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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AEO MRA체결로 국내기업 중동시장 개척 지원
한‧UAE AEO MRA체결로 국내기업 중동시장 개척 지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3.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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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관세청, UAE관세청과 한국 수출기업 두곳 합동심사
UAE, 對중동 제2의 수출국…약정 체결 시 신속통관 혜택

관세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중동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고, MRA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관세청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UAE 관세청과 함께 국내 수출기업 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심사는 AEO MRA 협상 2단계 절차로, 양국은 이미 지난해 9월 AEO MRA 실행계획(액션플랜)에 서명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합동심사를 통해 상대국 수출기업의 안전관리 기준․재무건전성 등 AEO공인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함께 평가한다.

한국 관세청은 오는 5월경 UAE 관세청을 방문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UAE AEO 수출기업에 대한 합동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심사 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약정을 체결한다.

양국은 올해 7월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AEO MRA를 체결할 계획이다.

UAE는 우리나라의 대(對) 중동 제2의 수출국으로, 원전 건설과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약정이 체결되면 한국 AEO수출기업들은 UAE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UAE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중동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신흥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남미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AEO MRA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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