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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 감점’ 추진
‘면세점 특허심사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 감점’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3.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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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관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면세점 특허심사委 구성‧평가기준 법률에 규정도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 감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롯데나 호텔신라 등 특정 대기업이 면세시장을 독점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현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시장점유율을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해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보세판매장 확대 상황 하에서도 소수기업에 의한 보세판매장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을 위해 특허심사에서 시장점유율을 하나의 평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개정안을 통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해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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