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2022년말까지 5년 연장, 금액 600만원으로 상향조정
2022년말까지 5년 연장, 금액 600만원으로 상향조정
청년 정규직 고용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 그 밖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2016년 5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그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 수는 43만3000명이며 청년실업률은 9.8%로 과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청년 정규직 고용 증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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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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