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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3.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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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규모의 확대 등으로 中企 미해당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기업도 포함”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도 포함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관계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959, 법령해석과-2508, 2016.07.29.).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최대주주인 갑(이하 ‘피상속인’)이 12%, 상속인을 포함한 10명의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가 약 23%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총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B법인은 최대주주인 A법인이 약 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약 25%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서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총 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C법인은 A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A, B, C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최다출자자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관계법인인 A법인과 B법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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