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 적용되지 않으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 수령 가능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 2016.08.30.).
기재부는 회신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중개 보수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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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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