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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1년 영업정지…계약 2년이하 상장사는 감사 유지
안진 1년 영업정지…계약 2년이하 상장사는 감사 유지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3.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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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사인 변경기한 5월 31일까지로 한달 유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5조원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깊숙히 관여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2개월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증선위는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4월 5일부터 1년간 모든 상장사와 비상장 금융사, 지정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증선위가 영업정지 범위를 상장사 신규계약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제재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또 안진의 감사 기업 중 계약 1~2년차 이하인 상장회사는 계약 유지가 되지만 3년차인 상장회사나 금융회사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했다. 다만 4월 30일까지로 돼 있던 기존 감사인 변경기한을 한달 연장해 5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뒀다.

이와함께 ▲과징금 16억원 ▲과태료 2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중 책임이 가장 중한 4인에게는 ▲등록취소건의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법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8인에게는 ▲직무정지건의 2년, 1년, 6월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4년, 3년 ▲주권상장법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12월 결산법인의 분기보고서 제출도 한달 늦춰 5월 15일까지로 하고, 감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딜로이트안진의 업무정지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불편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이같이 증선위의 결정에 대한 최종 제재는 내달 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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