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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유한회사 배당·로열티 비공개…해외로 다 샌다
외국계 유한회사 배당·로열티 비공개…해외로 다 샌다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3.27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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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알고도 안고치는지 알지만 못고치는지 '아리송'

국회, 회계투명성 강화 법안 처리 수년째 '미적'…"조속 처리해야"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의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배당이나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해외로 보내는 돈의 규모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외국계 유한회사들이 배당이나 로열티를 얼마나 가져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유한회사 수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법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27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에 설립된 유한회사 수는 2만6858개로 전년보다 1568개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비상장 유한회사로 회사를 등록해 운영할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매출, 영업이익, 배당금, 로열티, 기부금 등 민감한 재무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어 규제당국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다.

애초 주식회사이던 루이뷔통코리아나 구찌코리아, 애플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유한회사로 법인형태를 잇따라 변경한 것도 이런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법인형태를 유한회사로 변경한 뒤부터는 이들이 해외 대주주 배당이나 본사 로열티로 얼마를 가져가는지, 한국 내 기부금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재무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인지 샤넬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프라다코리아,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은 아예 한국에 진출할 때부터 법인을 유한회사로 설립했다.

이처럼 재무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법인형태가 외국계 기업들의 비밀주의를 강화하는 '꼼수'로 악용되자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속도는 더디다.

정부 당국이 비상장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논의 과정에만 3~4년 시간을 끌어온 데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도 조기 대선 등의 대형 이슈에 묻혀 3월 임시국회때 통과가 물건너 갔다.

국회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 외국계 기업들의 뒤에 버티고 있는 강대국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법안 처리를 수년 째 미적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외감법이 통과가 안된 이유를 두고 관련법안 소위위원장인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측과 정무위원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측에 확인해본 결과 주장이 서로 엇갈렸다.

단, 정부안이 곧 나오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말이 금융위 관계자로 부터 나왔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가 전했다.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이진복의원(바른정당)실의 한 비서관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언제 열려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반(反) 기업 정서 등으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비해 외국계 기업들의 부적절한 경영관행에 대한 규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며 "조속히 외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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