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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개인소득세 증가속도, 법인소득세의 2배
최근 10년간 개인소득세 증가속도, 법인소득세의 2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3.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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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법인세 감세로 구멍난 세수 소득세로 메운 것”
“새 정부, ‘법인세율 25%’ 최우선적 조세개혁으로 추진해야”
 

지난 2005년부터 최근 10년간 개인소득세 증가속도가 법인소득세 증가속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법인세 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소득세로 메운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새 정부는 법인세율 25%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인 조세개혁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 우리나라 세수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개인소득세는 27조6000억원에서 68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9.5%씩 늘어난 반면, 법인소득세는 33조원에서 50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4.3%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각각 1.5%포인트와 0.9%포인트 늘어났으나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7%포인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개인과 기업간의 과세불공평이 그만큼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제출한 세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개인소득세는 소득세 24조6000억원, 지방소득세 2조8000억원, 농어촌특별세 1000억원 등 총 27조6000억원이었지만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29조8000억원, 지방소득세 2조8000억원, 농어촌특별세 1000억원 등 총 33조원으로 법인소득세가 개인소득세에 비해 5조4000억원이나 더 많았다. 

하지만 2015년에는 개인소득세는 소득세 60조7000억원, 지방소득세 7조8000억원, 농어촌특별세 1000억원 등 총 68조6000억원이었고,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45조원, 지방소득세 5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 3000억원 등 총 50조5000억원으로 나타나 개인소득세가 법인소득세에 비해 18조1000억원이나 많아져 세수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을 확인해본 결과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591조7000억원에서 970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에 그친 반면, 기업소득은 194조7000억원에서 385조원으로 연평균 7.1% 늘어나 이 기간 동안 소득은 세금부담과는 반대로 기업이 개인에 비해 훨씬 많이 늘어났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에 비해 훨씬 급격히 늘어나므로 해서 전체 국민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21.33%에서 2015년 24.59%로 3.26%포인트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64.84%에서 61.97%로 2.8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이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05년 3.5%에서 15년 5.0%로 1.5%포인트 증가했고,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05년 13.7%에서 15년에 14.6%로 0.9%포인트 증가했지만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17.2%에서 14.5%로 2.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기업의 세금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어온 것”이라며 “소득세 최고세율 38% 인상‧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왔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등 기업세금에 대해서는 감세하면서 법인세 감세로 구멍 난 세수를 소득세 인상으로 메워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이 기간 전체 GDP에서 개인소득세 비중은 3.0%에서 4.4%로 1.4%포인트 늘었고, 법인소득세 비중은 3.6%에서 3.2%로 0.4%포인트 줄었다”며 “또한 같은 기간 총조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포함)에서 개인소득세 비중도 13.3%에서 17.4%로 4.1%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법인소득세 비중은 15.9%에서 12.8%로 3.1%포인트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갈수록 기업 간 개인 간 과세형평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버는 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은 기업이라고 예외일수는 없다”면서 “법인세 강화는 국정농단 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하는 만큼 법인세율을 25%로 정상화하는 방안은 새 정부의 최우선적인 조세개혁 방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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