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中企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 등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中企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 등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3.30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호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발의
“개정안 통해 경제구조 안정화 및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등이 추진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와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와 해당 출자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배당받는 경우로 5년 연장한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나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경우 그 출자나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1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해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