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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장과 약관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
"보험안내장과 약관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3.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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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위 “보험안내장과 달라 소비자 손해, 보험계약 전부 무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안내장과 달라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본다고 결정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H 생명보험의 무배당 종심보험에 가입한 A 씨가 제기한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보험안내장의 표시된 내용대료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 전부가 무효며 보험사 측은 납입 보험료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 씨는 2012년 5월 17일 비과세로 최저 4% 이율이 보장되는 상품에 대해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료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3% 할인되며 3년간 유지 시 3% 보험료가 추가 할인된다는 설명을 듣고 관련 내용이 기재된 보험안내장을 받았다.

3년 후 보험안내장 기재내용과 달리 보험료가 추가 할인되지 않아 문의한 결과, 보험사는 추가 3%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별도 제휴회사 웹페이지에서 건강증진활동을 해야하며 이미 활동기간이 경과돼 할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건강증진활동은 제휴회사 부가서비스로 소비자가 별도로 생활습관프로그램 참여, 종합건강검진 결과 등을 제출하고 부여 받은 포인트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며 A 씨는 이 같은 건강증진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가 받은 보험안내장에 별도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내역이 없고, 보험안내장 하단에 보험회사 지점의 공용PC로 출력됐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실제로 A 씨에게 전달한 보험안내장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보험료할인을 위한 건강증진활동이 별도 제휴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여서 A씨가 보험료할인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따라서 보험계약 유지가 오히려 A 씨에게 불리한 계약인 만큼 계약무효로 보아 그간 납입한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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