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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 ‘운명의 날’
법원,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 ‘운명의 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3.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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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31일 새벽에 결과 나올듯
檢, 삼성 등 ‘뇌물죄’ 입증 주력…朴, “몰랐다” 입장 고수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이는 지난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다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이든, 박 전 대통령측이든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을 동시 투입하는 ‘배수진’을 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13개 혐의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영장심사의 성패가 뇌물죄 입증에서 갈릴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청와대·정부 관계자와 공범들이 대거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다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것은 최순실(61)씨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는 게 변호인측 판단이다.

특히 삼성의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 것은 법리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출연 당시에는 아직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구속 수감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며 국격이나 국가적 위신을 고려해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정적 호소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다툰 내용과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변호인측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1일 새벽 그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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