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2022년말로 일몰기한 연장
“정부 친환경車 보급 확대정책 차질없는 추진위해 개정안 발의”
“정부 친환경車 보급 확대정책 차질없는 추진위해 개정안 발의”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은 전기차의 경우 올해 12월 31일, 연료전지차의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인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차와 연료전지차의 판매 실적이 미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전기차와 연료전지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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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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