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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료전지車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연장 추진
전기‧연료전지車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연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3.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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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2022년말로 일몰기한 연장
“정부 친환경車 보급 확대정책 차질없는 추진위해 개정안 발의”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은 전기차의 경우 올해 12월 31일, 연료전지차의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인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차와 연료전지차의 판매 실적이 미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전기차와 연료전지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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