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 법령해석과-3748, 2016.11.24.).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거래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최대주주 등 할증 없음)으로 갑법인의 주식 60만주를 매수하였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거래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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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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