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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약관심사 신청 반송·철회 남발한 금감원…주의조치, 제도개선 요청
감사원, 약관심사 신청 반송·철회 남발한 금감원…주의조치, 제도개선 요청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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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부 직원, 약관심사 1년 이상 지연시켜
▲ <사진-연합뉴스 제공>

감사원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심사 신청 반송과 철회를 남발한 금융감독원 직원에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12월 실시한 금융규제 개혁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금감원은 여전사 약관심사 업무 매뉴얼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반송 및 철회권고 제도를 운용했다.

여전법은 회사가 약관심사를 신청하면 금감원은 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과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및 협의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신고, 수리하도록 돼 있다.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같은 기간 내에 변경 명령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약관심사 매뉴얼에서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여전사에 해당 조항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철회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 운용했다.

특히 반송 및 철회권고 이후 회사가 약관심사를 다시 접수하면 새로운 약관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 심사 시간을 다시 산정토록 했다.

금감원이 반송 및 철회권고 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한 결과 심사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접수된 758건의 약관심사 중 396건(52.3%)이 반송이나 철회됐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관심사건 중 금감원 업무 매뉴얼 상으로 기간을 초과한 승인 비율이 18%에 그쳤지만, 반송 및 철회 등으로 새로운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사안을 동일 건으로 보면 기한을 넘는 비율이 36.3%에 달했다.

금감원 일부 직원은 반송 및 철회조치를 이용해 약관심사를 1년 이상 지연시킨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약관심사 담당 직원 D씨는 지난해 2월 A카드 회원사인 3개 은행의 국제브랜드서비스 변경 관련 역관심사를 본인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유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반송했다.

이 직원은 일부 은행이 같은 해 8월 마지막으로 보완조치를 해 약관을 재접수한 이후에도 국정감사 준비 등의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 시점까지 심사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의 다른 직원 E씨도 한 카드사의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가서비스 부당 축소 등이 의심된다는 사유로 검사부서에 이를 제보하기만 하고 1년 넘게 심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감사원은 여전법상 근거 없이 금감원 내부 규정인 업무 매뉴얼로 운용 중인 반송 및 철회권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감원장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불합리한 사유로 약관에 대한 심사를 과도하게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약관심사 업무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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