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기준액 2400만원 미만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기준액 2400만원 미만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면세 기준금액이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영세 간이과세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간이과세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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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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