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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안진에 손배 소송도
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안진에 손배 소송도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4.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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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채무조정안 수용하면 출자전환 회사채 50% 권리도 포기 인정돼
 

국민연금공단이 내부 회의를 거쳐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 압박에 더는 시일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 5일 오후 투자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 등이 제시한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산업은행 측이 제출한 실사보고서 등의 자료 부족으로 실무부서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이날 투자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과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날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오늘 결론이 안 나더라도 논의된 내용을 다음 주로 예정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그대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채무조정 찬성 여부와는 별도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 투자 손해에 대해 대우조선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우조선이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해온 분식회계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온 점을 들어 회사채 투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국민연금은 12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인수했는데, 발행시점이 분식회계 발표직전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발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3월19일 발행한 '대우조선해양7' 채권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보다 4개월 정도 앞서 발행됐다. 

국민연금은 2012년부터∼2015년까지 발행된 대우조선 회사채에 총 3887억원을 투자해왔다.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출자전환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소송 없이 채무조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출자전환 회사채 50%의 권리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검토 의견이 있었다"며 "채무조정안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반대로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면 대우조선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에 안진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묵인·방조·지시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년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제재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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