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7:11 (금)
법인기업의 가업여부 판단 시 상속개시일 전 폐업한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 포함여부?
법인기업의 가업여부 판단 시 상속개시일 전 폐업한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 포함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06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은 법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

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기업의 가업여부 판단시 상속개시일 전 폐업한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0, 법령해석과-4323, 2016.12.30.).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 신청인의 남편)는 2016.8.26.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주)☆☆☆(2007.9.18. 개업, 도소매/생활건강용품, 의료기기 등)의 대표이사이며 1인 주주였다.

피상속인은 (주)☆☆☆ 외에 ★★★(도소매/전자상거래, 의료기기 등)이라는 개인사업체를 2006.1.18.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2.12.31. 폐업하였음((주)☆☆☆를 주요 매입처로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했는데, 상속개시일 현재 (주)☆☆☆의 운영기간은 약 8년 11개월이고, ★★★의 운영기간은 약 6년 11개월이다.

(주)☆☆☆의 대표이사는 신청인이며(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에서 신청인으로 대표이사 변경), 가업상속공제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가업영위기간 10년에 대하여 개인사업체인 ★★★의 운영기간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의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을 운영하다가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개인기업의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을 판단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위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경영하다가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은 법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