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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지주 '주가시세조종'…결국 성세환 회장 지시였나?
BNK지주 '주가시세조종'…결국 성세환 회장 지시였나?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4.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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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및 계열사 4곳 압수수색과 직원 조사 이후 성 회장 조사는 정해진 수순
▲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0일 검찰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BNK금융지주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사 주가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회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시장 등 업계에서는 검찰의 성 회장 소환조사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견해다. 

검찰의 성 회장 소환조사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시세 조종 혐의로 이미 BNK금융지주 등 4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달 중순 계열사 실무직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마친데 따른 것이고 다음 수순은 성 회장 차례라는 얘기다. 

BNK금융지주는 작년 초 유상증자 당시 주당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인해 검찰 조사가 비롯됐다. BNK금융지주는 계열사 은행을 통해 '꺾기 대출'을 하고 자사 주가의 시세조종까지 한 의혹이다.

검찰은 성 회장이 사전보고를 받고 BNK금융지주의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 작업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사후에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했다면, 알고 묵인한 것도 암묵적인 지시라고 보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지난번 계열사 4곳의 임직원 소환 조사에서 성 회장의 관련 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단서나 진술을 이미 확보하지 않았겠나"하는 얘기가 나온다.

BNK금융지주 측은 수조원에 이르는 지주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권유만 해도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더구나 꺾기 대출로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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