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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 사업장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법안 추진
노인고용 사업장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법안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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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발의
“기업의 노인고용 늘려 일자리 창출 조성 유도”
 

청년고용 뿐만 아니라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2년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른 노인층의 빈곤, 사회적·심리적 고립, 복지 재원 부담 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가 됐지만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스스로 보다 많은 노인고용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현행 청년고용증대세제처럼 노인고용을 하는 사업장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노인세대를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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