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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앱 설치 거부로 징계받은 KT 근로자 ‘승소’
회사 앱 설치 거부로 징계받은 KT 근로자 ‘승소’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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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필요성 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불이익 더 커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회사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KT 직원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무효이므로 KT가 이 씨에게 임금 240만원을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앱 설치를 거절해 업무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KT는 2014년 무선통신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앱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씨를 포함한 업무지원단 소속 일부 직원에게 이 앱 설치를 지시했다.

이 씨는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앱 설치를 거부하고 업무를 하기 위한 별도의 단말기를 지급하거나 다른 업무에 배정해달라고 했지만, KT는 이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이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이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가 이뤄졌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앱 실행을 위해서는 단말기 내 상당한 범위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접근 권한의 요구는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앱 설치를 거절해 업무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업무 지시의 필요성이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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