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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는 면세점 특허제 위해 중장기 전략 필요”
“일관성 있는 면세점 특허제 위해 중장기 전략 필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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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제도 지적에 따른 땜질식 처방만으론 안돼”
“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검토 뒷받침된 마스터플랜 세워야”

최근 정부의 면세점 특허제도 관련 정책이 면세점 특허제와 면세점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면세점 시장규모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면세점 개수‧매장 면적 등 면세점 특허제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며 “면세점 특허제도는 정부가 사업자에게 면세점 운영에 관한 권리를 특별히 부여하는 형태이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은 면세점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국내 면세점은 총 46곳이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시내면세점이 23곳으로 가장 많고, 출국장 면세점 22곳(공항 17곳, 항만 5곳), 외교관면세점 1곳 등이다.

최근 5년간 국내 면세점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2011년 5조4000억원, 2012년 6조3000억원, 2013년 6조8000억원, 2014년 8조3000억원, 2015년 9조2000억원, 2016년 12조3000억원으로 매년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영향으로 다소 성장세가 둔화됐던 2015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면세점 매출액은 연평균 20% 이상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전년과 비교해 25% 이상 늘어났다.

이렇듯 매출액으로만 보면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유가 적절하다고 여겨지지만, 최근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문제 및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데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설이 불거져 더욱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렇듯 면세점 시장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면서 면세점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는 지난 2013년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특허갱신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관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시행을 통해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면세점 사업자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3월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제도를 부활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개선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일관성을 갖춘 마스터 플랜의 부재로 인해 면세점 제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나올 때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면서 정책 추진 체계에 있어서의 비일관성이 지적된 바 있다”면서 “면세점 시장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검토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세점 특허제도의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 및 고시상에 개략적인 평가기준의 항목만 공개돼 있을 뿐 세부 심사기준 및 방법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면서 “따라서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 시장이 일부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적 구조로 형성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는 면세점 시장에 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특허 수 및 매장 면적의 일정비율을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면세점과의 차별화를 통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보고서는 “면세점 현재의 특허기간 연장 및 면세점 수의 확대 등 미시적인 개선조치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면세점 특허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일정 요건 충족시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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