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업체 엠케이기술단에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하고 대금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케이기술단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청주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9건의 조사를 도급받아 이를 하청업체에게 용역 위탁했다.
공정위는 엠케이기술단이 하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받은 뒤 하도급 대금 4억62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하청업체에게 법정지급일을 지나 지급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892만원을 주지 않은 행위도 발견했다.
공정위는 밀린 하도급 대급과 미지급 지연이자를 즉시 하청업체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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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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