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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혐의 성세환 BNK회장…16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시세 조종혐의 성세환 BNK회장…16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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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자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성 회장을 10일 오전 10시 소환, 주가시세 조종 관련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성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사건기록 검토를 거쳐 11일 오전 2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성 회장에게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초 유상증자 과정에서 속칭 꺾기 대출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주가시세 조종에 연루된 혐의로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임직원들,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의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와 압수수색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성 회장을 압박했다.

성 회장이 사전보고를 받고 BNK금융지주의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사후에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임직원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회장이 주가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성 회장을 조사한 내용과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종합해 수일 내 구속영장 청구 등 성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성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주가시세 조종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시세조종에는 엘시티 시행사 임원과 엘시티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24일 이런 의혹으로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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