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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면세유 세제지원 연장 및 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농어촌 면세유 세제지원 연장 및 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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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일몰기한 3년 더 연장, 서류신고 횟수 年1회로 축소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불편해소를 위해 농어촌 면세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면세된 석유류를 공급받는 농어민 등은 해당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인 1월말과 7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는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해 이 같은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면세유 관련 신고 횟수가 1년에 2회로 각종 서류 구비에 따른 농어민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 횟수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농어민의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수산물 등의 가격상승은 소비자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는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전체의 문제”라면서 “앞으로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숙원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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