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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이렇게 한다
2017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이렇게 한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4.1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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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도움자료 신고시 반영 않으면 사후검증 엄정 실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80만명은 4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개인 일반과세자 215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을 이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11일 국세청은 올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의 업종별·유형별 ‘신고 도움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해 52개 항목을 8만2000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 자료를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해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밝힌 주요 안내사항을 정리했다. / 편집자 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 도움자료 수록…전자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

52개 항목을 8만2000명 법인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최대한 제공

최근 2년간 신고내역, 부가가치율 등 연도별 신고상황도 안내

업종별 공통 탈루사례 및 유형 등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도 제공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0만명으로, 2016년 1기 예정신고(76만명)때 보다 4만명이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6년 7월 1일∼’16년 12월 31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 부진, 조기 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4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가능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할 수 있고 카드 납부액의 한도는 없다.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가 실수 없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 업종별·유형별로 ‘신고 도움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하여 52개 항목을 8만2000명 법인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최대한 제공했다. ’16.1기 예정신고 때에는 47개 항목을 7만9000명에게 제공했다. 예컨대 건설업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를, 숙박업의 경우엔 외화로 송금받은 숙박비 매출 성신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했다. 전문직에게는 법무법인 소송대리자료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조업은 국고(공공)보조금 수령업체 매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폐기물처리업엔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 처리량 자료 등을 제공했다.

매출의 경우 영세율·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매입의 경우엔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유흥향락, 생활용품·잡화 구입 등)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자료, 금융자문·감정평가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자료를 제공했다. 공제의 경우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자 영수증 분석자료 등을 제공했다.

또한 모든 사업자에게는 연도별 신고 상황, 신고 시 참고자료 및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했다. 신고도움 서비스 상 정보제공 내역을 보면 최근 2년간 신고내역, 부가가치율 등 연도별 신고상황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점유비, 면세매출 점유비 등 신고시 참고자료,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사례 및 유형 등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공통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시 참고자료 등은 홈택스의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에 반영하기를 당부했다. 접근 경로는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이다.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4월 21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접근 경로는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한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이 4월 20일(목)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10일 앞당겨 지급되는 것이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중심의 신고관리 체계에 맞추어 올해에도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에 중점을 두되,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은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를 추출·분석하는 시스템이고,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를 추출·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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