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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사항을 널리 알리는 행위도 광고인가?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사항을 널리 알리는 행위도 광고인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4.1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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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자가 홈피 통해 그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7일 주식회사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공정거래위원회을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925)에서 이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는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전기통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 판결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과 관련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고 결론지었다.

결국 이 판결은 오픈마켓에 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는 배너ㆍ팝업 광고를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배너ㆍ팝업 광고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 목적 관련 정보와 쿠폰 증정 조건, 쿠폰 사용제한 조건 등에 대한 부분’이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 경품 이벤트 페이지(이하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한 경우, 배너ㆍ팝업 광고와 이벤트 페이지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관련된 사항과 할인쿠폰에 적용되는 사용제한조건을 배너ㆍ팝업 광고창에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벤트 페이지 화면에서도 최하단에 상대적으로 작고 흐릿한 글씨로 배치하여 통상적인 소비자는 화면 스크롤을 내려야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제시한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실제와 달리 경품을 100% 전원 증정한다고 광고한 행위와 사용 후기 중 유리한 일부만을 발췌하여 게시한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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