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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디지털포렌식 도입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디지털포렌식 도입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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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기간 단축, 초기 증거 확보 등에 유리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만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한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휴대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각종 데이터를 조사해 사건을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련의 절차와 기술을 통칭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경우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위해 대검찰청에 의뢰했으나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과 자본시장조사단 고유권한인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같이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포렌식 조사가 가능해지다보니 조사기간 단축 및 초기 증거 확보 등에 유리할 수 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역량 향상을 위해 검찰, 공정위,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올해 불공정거래조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 등에선 이미 도입돼 있으나 이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만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기존 대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뢰하는 것보다 포렌식 소요기간이 7~10일에서 1~2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조사에서 바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수행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최소화돼 휴대폰 임의제출 등의 협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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