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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조세공약]소득세 등에 일정 비율 부가하는 사회복지세 신설
[심상정 조세공약]소득세 등에 일정 비율 부가하는 사회복지세 신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4.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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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 원 초과 소득에 45%의 최고 세율 적용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현행 2천만원서 1천만원으로

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토론회가 19일 오후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사)한국세무학회와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로 개최됐다. 조세공약 발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하현철 수석전문위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의당 손종필 정책본부 정책위원이 맡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의 조세분야 공약의 골격은 사회복지세 신설을 통한 책임증세 실현, 금융·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과세형평성 강화, 탈세에 대한 책임 처벌 강화다.

손종필 정책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고 OECD 회원국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원 확보 방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손 위원은 이어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하지 않고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며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개인당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하고, 대주주의 기준도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을 하향하여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 강화와 관련 손 위원은 “현행 소득세 세율은 6-15-24-35-38-40%로 세율 구간 간 격차가 불규칙하고 복잡하고, 2016년 소득세율 최고세율구간을 5억 원이 초과할 경우 40%로 개편 했으나, 아래 구간인 38%와 2%p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최고세율로서의 의미가 없다”며 “소득세 세율을 6-15-25-35-45 체계로 개편하고 1억 5천만 원 초과에 대해 45%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 과세 체계도 개편,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행 평균 65%에서 80% 수준으로 상향해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를 표방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 조세특례에 최저한세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0-12-17%에서 10-15-2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탈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배제하고 정부조달 참여 배제도 확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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