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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대선 후보자에게 세무사법 개정 건의
세무사고시회, 대선 후보자에게 세무사법 개정 건의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4.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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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촉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 이하 “세무사고시회”)는 2017년 4월 19일자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세무사법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정책 건의서를 5개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자 앞으로 발송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시험을 거치지 않고 조세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변호사자격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의 규정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정상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로 다른 기술이 융합되고 복잡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조세법이나 회계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께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의 자동부여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간 세무사시험 합격자는 약 630 여명인데 비해 로스쿨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600 여명으로, 결국 세무사시험 합격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변호사자격자가 검증도 없이 덤으로 세무사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고시회는 19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세무사법의 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들이 검증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부터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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