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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토론회 지상중계
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토론회 지상중계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4.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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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우선 순위에서 밀려…상증세, 보유세 강화 한 목소리

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토론회가 19일 오후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사)한국세무학회와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로 개최됐다. 조세공약 발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바른정당 하현철 수석전문위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의당 손종필 정책본부 정책위원이 맡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회 발제문을 중심으로 후보별 조세공약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김갑순 한국세무학회장(동국대 교수)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부분의 정치인은 선심성 복지공약은 드러내고 강조하지만 국민의 부담을 가져오는 증세 관련 세금공약은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한다”며 “검증받지 않은 세금공약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는가를 우리는 지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의 실행 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토론회가 이번 대선후보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세금공약의 합리성과 구체성에 대한 검증의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선거일 전까지 더 많은 토론과 검증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숭실대 교수)도 개회사를 통해 “조세정책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납세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조세정책은 국가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준다”며 “따라서 조세정책과 관련된 공약이야말로 우리 납세자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대통령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조세공약은 그 어떤 공약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을 알아보고 평가하여, 그 개선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세공약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유치 위한 비효율적 정책수단

R&D 세액공제 등 이중의 혜택, 조속한 폐지가 타당

상속공제 축소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자 숫자도 확대

 

김유찬 홍익대 교수

문재인 후보의 조세분야 공약의 골격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 강화, 상속증여세 강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의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 그래도 부족하다면 법인세 명목세율의 인상이다. 이를 통해 우선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1. 법인세

문 후보 측은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늘리는지에 대하여 학계의 연구결과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인세라는 요인은 기업이 주목하는 투자적지 결정요인에서 매우 후순위이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율은 소득세율에 비하여 특혜적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한국경제는 더 이상 외국자본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니고, 특히 FDI(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법인세율이 투자적지의 결정에서 중요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유치를 위한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법인세의 부담이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의 현실과 매우 유리된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법인소득의 성격(법인소득이 주로 발생되는 대기업의 시장적 위치가 독과점적이라는 것), 배당소득의 분포(상위 1%와 10%가 차지하는 비중), 낮은 배당성향, 재벌기업의 상속증여세 회피 행태, 확대된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 후보 측은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세율을 원위치(22% → 25%)로 돌리는 법인세율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명목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된다면 200억 이상 혹은 500억 이상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향후 기업에게 제공되는 법인세의 비과세감면은 축소되어야 하고 특히 R&D 세액공제와 같은 이중의 혜택은 조속하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2. 소득세

문 후보 측은 최근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으나 5억원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으로써 최고세율의 인상을 통해 오히려 비과세·저율과세되는 소득의 특혜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더 강화됐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저율과세되는 소득을 대폭 축소하여 현재의 불충분한 소득세 체계를 완전하게 종합과세화 함으로서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복지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산소득에 대한 비과세/저율과세 규정들에 대한 대폭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연간 2000만원 이하)는 자산가들의 자산소득을 과보호하고 심각하게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세입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고 주택임대소득에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경비 4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다른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지나친 혜택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필요경비 공제에 대하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는 부동산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것과 배당/이자 등 다른 대부분의 금융소득이 과세된다는 점에 비교하여 비중립적 혜택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주주들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나 배당/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에 비하여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및 거래에 대한 과세도 국민경제보다 금융업계의 이해관점에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자와 배당에 대한 종합과세도 현재 국민 1인당 20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은 14%로 분리과세되고 이 금액을 넘어서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만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고, 부부의 경우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돼 근로소득에 비해 금융소득에 대해 호혜적이고 비중립적 과세라고 보고 있다. 또한 정책적 목적으로 완전하게 비과세되는 금융소득과 14% 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이 큰 규모로 존재(이는 최근, 특히 2015년의 세법개정을 통하여 더 확대)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불완전한 종합과세의 혜택은 압도적으로 소득상위계층에 귀속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문 후보 측은 이자와 배당에 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완전하게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문 후보 측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과세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여 조세부담을 정상화하자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세를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종래의 재산세 세수액과 부동산교부세 배분금액을 참조하여 재배분하자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토지와 건축물을 토지는 토지대로 합산하고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합산하여 과세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과세구간과 세율을 재설정해 과세구간별로 0.2%∼2%의 누진세율 체계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또 현재 시가표준액 자체가 아니라 이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도 이를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상속증여세

문 후보 측은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IMF등의 자료에 따를 경우 2012년은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1995년에 비해 1.5배 높다는 것에 근거해 소득불평등 중 상속과 증여와 같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속공제 축소를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자 숫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례는 전체 상속이 이루어지는 사례의 1∼2% 수준이기 때문에 공제항목들을 축소하여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50억원 초과하는 과세가액에 대하여 최고세율 인상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승계를 통한 고용의 지속성은 보장하되 전체적으로 상속공제의 범위축소 혹은 과세이연제도로의 수정이 필요하고, 증여세 중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폐지 혹은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전체세액의 10%에서 7%로 줄일 것이 아니라 완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5. 에너지세제 및 간접세제의 개편

환경적 고려, 에너지 효율성,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감안하여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 휘발유, LNG, 등유의 세부담은 하향 조정하고 경유, 중유, 유연탄의 세부담은 상향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6. 지방세입구조의 개혁

주세·교육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환경부담금도 세금으로 전환하여 지방으로 이양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편입하고, 소득·법인세·부가가치세의 세수입 중에서 지방소득세·지방법인세·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비율을 확대하거나 공동세로 개편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입 비율 8:2 상황을 결과적으로 6:4 정도가 되도록 개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세 비중의 증가는 지자체간 재정력의 격차가 심한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수평배분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조세공약

 

자본소득 과세 강화하되 세율인상보다 세원확대 우선

3조3천억 조세감면…조세특례평가서 저평가 시 의무적 감축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상거래 비율 30%에서 10%로 인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안철수 후보는 소득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세원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하고, 법인세는 세율을 인상하되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제를 폐지하며, 소비세는 환경 개선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따른 안 후보 조세공약의 골격은 자본소득 과세강화, 조세감면 감축, 법인세 부담의 합리화, 상속·증여세 강화, 발전 관련 부분 과세 강화,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등이다. 이를 통한 조세 부담 증가분은 신규 복지 공약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1. 자본소득 과세 강화

대주주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현행 20%의 세율을 30%로 높인다. 그 대상은 1년 이상 보유 주식의 양도차익이다. 세율인상이 되면 약 60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식형펀드 등을 통한 수입을 포함해 연간 3000만원 초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신규로 20%의 세율을 적용(장기보유 시 10%)키로 했다. 이로 인한 세수는 약 2조원으로 예상했다. 다만 거래세분은 공제된다. 연장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즉시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1주택 또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현행 비과세이나 분리과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약 5000억원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2. 조세감면 감축

2015년 조세감면 규모(33조1000억원)의 10%인 3조3000억원을 감축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3. 법인세 부담의 합리화

먼저 대기업에 집중된 감면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R&D비용 세액공제(전체 감면액 2.8조원 중 1.4조원),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0.9조원 중 0.4조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안 후보 측은 구체적인 축소 규모는 조세특례심층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방침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현행 17%에서 20%로 높인다는 입장이다. 그 대상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구간이다. 이를 통해 약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준조세는 축소키로 했다. 기업의 기부금 부담이 없도록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기업 기부금 공제제도가 없고, 정부 및 민간단체의 기부금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다만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수행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4. 상속·증여세 강화

먼저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키로 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강화한다. 안 후보 측은 원천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규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정상거래 비율도 30%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현행 10%에서 3%로 축소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연 평균 약 4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5. 발전 관련 부분 과세 강화

먼저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등 화력발전의 외부효과에 상응하는 세금(부담금)을 부과해 친환경·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kg당 35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 1조9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 등을 감안해 kwh당 10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 1조3000억원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6.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소득세 면세자는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로 줄어들다 2014년 47.9%로 늘어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다. 최근의 면세자 급증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면세자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이론적 근거도 없는 상태이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득세 최저한세 대상은 과세표준 2000만원 이상이며 납세대상자는 193만7000명이 된다. 1%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면 2237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면세자 비율은 36.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7. 기타(추가 검토 필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안 후보 측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연 평균 약 4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법인은 440개 기업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근로소득증대세제 등은 폐지키로 했다. 사실상 증세이며, 세제를 복잡하게 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들 제도를 폐지하면 연평균 약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시가격(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 재산·종부세 실거래가 반영률을 제고키로 했다. 현재 80% 이상인 아파트와는 달리 고가주택은 48%, 전체주택 65%, 상업건물 30%, 토지 42%로 실거래가율이 낮은 상태다. 소득세 세율 인상도 검토한다. 과세 대상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세율 인상 여부는 세수 상황을 보아가며 향후 결정키로 했다. 안 후보 측은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현행 38%에서 12%를 인상한 50%로 과세하면 연 평균 약 1조 8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가족 중심 소득세제로 개편,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부양가족 공제를 증대키로 했다. 과표 4500만원 이상 5% 공제를 없애면 세수 증대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세수는 인적 공제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조세공약

 

보편적 복지 반대…재정낭비만 초래할 뿐

현재의 조세부담률, 22% 수준 정도까지는 올려야

불필요한 세금 감면 개혁해 국민개세주의 실현

 

하현철 바른정당 수석 전문위원

유승민 후보 측은 구체적인 조세공약보다는 복지정책과 연관지어 조세정책의 원칙 내지 방향을 내놓았다.

 

1. 중부담·중복지

유 후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중부담·중복지’를 표방해왔다. 그는 저부담 구조를 유지하는 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없고, 증세 없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경기대응적 처방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부담·중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보편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지원을 반복하면 재정낭비만 할뿐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수준을 올리려면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쓰되, 정의의 원칙에 맞게 세금을 인상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또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붕괴되지 않고 건강성을 회복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수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민생경제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문제, 비정규직, 아이 키우는 문제, 이것도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2. 국민개세주의 실현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26%이고 한국은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세수 규모로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유 후보의 진단이다. 충분치 않은 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는 다소 낮지만 지금의 조세부담률을 19%에서 22% 수준 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 후보는 조세정책 기본방향을 가진 자가 더 부담하는 원칙으로 누진구조를 강화하고, 세금면제 및 감면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진 자가 더 부담하는 세금구조 개편과 관련해 유 후보는 첫째, 역진적 성격이 있는 부가가치세는 신중하게 판단하되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등은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누진구조를 강화해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복잡하고 불필요한 세금면제 및 감면제도(현재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 46.6%)를 개혁해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한 불공평한 세금감면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걷히지 않는 세금을 찾아낼 방침이다.

 

3. 질서있는 조세개혁

먼저 지속가능한 장기재정을 위해 재정구조를 전면 개혁한다. 이어 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추진한다. 그 방향은 역진적 성격이 있는 부가세보다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에서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후 ‘중하층 근로자들에게 안 내던 세금을 내달라’는 말을 꺼낸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조세공약

 

소득세 등에 일정 비율 부가하는 사회복지세 신설

1억5천만원 초과 소득에 45%의 최고 세율 적용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현행 2천만원서 1천만원으로

 

손종필 정의당 정책본부 정책위원

심상정 후보의 조세분야 공약의 골격은 사회복지세 신설을 통한 책임증세 실현, 금융·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과세형평성 강화, 탈세에 대한 책임 처벌 강화다.

 

1. 사회복지세 신설을 통한 복지 책임증세 실현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고 OECD 회원국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심 후보측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심 후보 측은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원 확보 방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키로 했다.

 

2. 금융·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하지 않고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 과세체계는 유가증권 거래세 부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상장주식(소액주주 제외)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후보 측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개인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고, 대주주의 기준도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을 하향하여 적용키로 했다.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 세율(기본세율 20%, 탄력세율 10%) 적용도 삭제키로 했다.

 

3. 과세 형평성 강화

먼저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심 후보 측은 현행 소득세 세율은 6-15-24-35-38-40%로 세율 구간 간 격차가 불규칙하고 복잡하고, 2016년 소득세율 최고세율구간을 5억원이 초과할 경우 40%로 개편했으나, 아래 구간인 38%와 2%p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최고세율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세율을 6-15-25-35-45% 체계로 개편하고 1억5천만원 초과에 대해 45%의 최고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부동산 보유세 과세 체계도 개편한다. 2013년도 공시가격(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한국감정원 공시가격 및 국토교통부)은 아파트(공동주택)는 71.5%, 단독주택은 59.2%, 개별토지는 61.2%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65%이고,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심 후보 측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행 평균 65%에서 80% 수준으로 상향해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를 표방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키로 했다.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MB정부 감세 이전인 25%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내유보금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키로 했다. 사내 유보금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임대소득, 유가증권처분이익 등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10% 할증 과세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 조세특례에 최저한세 적용을 원칙으로 해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0-12-17%에서 10-15-20%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4. 탈세에 대한 처벌 강화

심 후보 측은 2016년 고액·상습 체납자(3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는 1만6655명(개인, 법인)으로 총 체납액은 12조3018억원(1인당 7.4억원)에 달한다며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배제하고 정부조달 참여 배제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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