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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기업, 금융위 의결 없이도 금융지주사 계열사 제외 가능
구조조정 기업, 금융위 의결 없이도 금융지주사 계열사 제외 가능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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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올해 8월부터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으로 부득이하게 금융지주사 계열사가 된 기업은 금융당국의 의결 없이도 계열회사에서 손쉽게 제외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의결이 필요해 관련 절차가 번거롭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 보고로 대체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 기간은 채권단 공동관리 및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중단·종료된 날로부터 2년까지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위의 연장승인을 받았다면 그 기한까지로 설정된다.

금융지주 회사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방법도 다양화된다.

현행은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려면 문자, 우편, 전자우편만 사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팝업 메시지, 앱 푸시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비롯한 전자매체로도 안내메시지 발송이 허용된다.

시행령은 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가 마련되면서 발행조건 및 방법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구조에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에 해당시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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