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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활세금 시리즈 <17>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국세청 생활세금 시리즈 <17>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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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든든학자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다가 연간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환의무 발생

 

○ 대출 및 상환 개요

◆대출대상자

소득 하위 8분위(월 소득인정액 855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대학입학 허가를 획득한 자도 가능(대출당시 35세 이하)

※다자녀(3인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대출이용 가능

•성적‘C학점’이상,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하는 자

◆ 대출한도

•등록금 소요액 잔액, 생활비 연간 300만원

- 생활비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분위 이하자의 경우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 그 외는 정상이자 계산

- 대출금리는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결정

※이자율 : 2016. 1학기~2015, 2학기 2.7%, 2015, 1학기~2013년 2.9%, 2012년 3.9%

◆ 의무적 상환액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 소득발생에 상관없이 대출자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 납부(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에 납부 불가)

 

◎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1))×20%(상환율)

1) 201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1053만원(교육부 고시, 2015. 1. 16.)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산출된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 36만원 상환

※상속·증여재산에 의해 발생한 의무상환액은 최소부담액(36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된 의무상환액 납부

 

○ 의무상환 대상자

◆ 원천공제 대상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

1. 매월 원천공제 납부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7월~익년 6월)가 시작되기 전 대출자(5월) 및 고용주(6월)에게 각각 통지

-고용주는 대출자에게 급여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에 의하여 상환내역을 신고 및 납부

2. 원천공제 선납(先納)제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매월 원천공제대상자를 통지하기 전, 대출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하면 상환의무가 종료되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음

-1년분 선납 : 5월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역(1년분)일시 납부

-분할납부 : 50%는 5월말까지, 나머지 50%는 11월말까지 납부

※원천공제 통지액을 선납(일시납 or 분납)하는 경우 대출자가 원천공제 대상자임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음

3. 원천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 납부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던 중이라도 원천공제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일시에 납부가능하며 잔여액 납부 시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중단함

◆ 고지·납부 대상자

•종합·양도 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신고된 국세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대출자에게 납부고지서 발송

- 대출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됨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은행창구 수납 안됨)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00~19:00(토요일·월요일·공휴일 제외)

 

○ 상담 및 문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 126번 ☞ 1번 4번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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