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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52>
부가가치세 실무<52>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2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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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공급시기 도래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않고 세금계산서 발급 경우

해당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4.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法 §39)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 관련 예규·판례

10. 공급시기 도래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불공제된 후 원칙적인 공급시기에 재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해당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재경부 소비-36, 2006.1.11.)

*2015.5.1.:건설공사계약 체결(공사금액 10억원, 계약금 1억원 지급)

2015.9.30.:건설공사완료 약정일

㉮ 2015.5.10.:공사금액 10억원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받음.

㉯ 2015.6.25.:환급세액 1억원으로 하여 월별조기환급신고

㉰ 2015.7.8.:9천만원 환급 부인하고, 1천만원 환급결정

㉱ 2015.9.30.(공사완료일):환급 부인된 공급가액 9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

㉲ 9.30.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가산세 부과

㉳ 2015.7.9. 전액 환급결정한 후 2015년 업무감사시 확인된 경우

- 공급받은 자:2015. 1기분 환급세액 9천만원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

⇒ 공급받는 자 매입세액 공제방법 없음

- 공급자:1기분 납부세액 9천만원 환급결정하고 2기분으로 경정

 

11. 우체국이 우정사업본부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체국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시설관리용역을 공급받고 각 우체국별로 대금을 지불하고 업무총괄장소인 우정사업본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재부가-279, 2014.04.01.).

 

12. 소급인상된 임대료에 대하여 발급받은 수정매입세액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 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임(법규과-998, 2014.09.15.).

 

13. 렉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렉카를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사용하는 경우 렉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렉카사업자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차량정비사업장과 렉카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렉카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렉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렉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1327, 2014.12.16.).

 

→ 예제

Q 공급시기가 1월 2일인데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6월 30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같은 과세기간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단, 가산세부과함

☞ 그러나 원칙적인 공급시기가 6월 30일인데 다음날인 7월 1일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같은 과세기간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됨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와 작성일이 같은 과세기간 내 → 매입세액공제 인정, 가산세 부과

공급시기와 작성일이 같은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 매입세액 불공제

 

Q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2015.4.10: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 체결(공급가액 10억원)

·2015.5.30:대가 전액(부가가치세 포함 11억원) 수령

·2015.9.30:재화·용역 인도일 또는 완료일(원칙적 공급시기)

 

Q 실거래금액 60,000,000원의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100,000,000원으로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 실지 매입한 60,000,000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가공 매입분 40,000,000원(세액 4,000,000원)만 매입세액 불공제함.

 

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1)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확정신고 시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

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②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③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④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예규·판례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전채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697, 2013.6.19.).

 

2.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근린생활시설과 국민주택(이하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072, 2013.9.30.).

 

3. 면세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거래상대방은 관할세무서장에게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오납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부가1265-1103, 83.6.9).

※2012.7.1부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 78 및 법인세법 시행령 §48, §49③, §50조의 규정

① 사업자가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유지·수선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입세액:비업무용 부동산, 골동품 등의 취득·유지 관련

 

②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물, 물건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 관련 매입세액

 

③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비용 중 당해 사업자가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④ 사업자의 출자자(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

 

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 제외)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法 §17②4).

- 여기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외되는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기계경비업무)의 출동차량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말한다(令 §19).

① 불공제 취지:승용자동차는 사업목적과 개인적 목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바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하여 일률적으로 불공제하고 있음.

② 비영업용의 의미

- 비영업용이란 영업용이 아님

- “영업용”이란 승용자동차 자체에 의해 수입금액이 직접 발생하는 경우로 택시회사, 렌터카회사, 자동차 판매회사, 자동차운전학원 등

- 그 외 사업자는 모두 비영업용(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③ 불공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즉,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임.

- 다만, 국민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이고 폭이 1.6m 이하)는 제외됨.

※따라서 국민차에 해당하는 모닝을 구입하여 사장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 예제

고급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종업원이 손님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 주고 음식점에서 차량정비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제됨(사업과 관련이 있고, 취득·임차·유지 관련이 아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으로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사.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접대비 용인한도와 관계없이 불공제됨.

 
 

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 포함)을 공급하는 사업 관련

○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 관련 매입세액 포함

-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 및 의료장비 취득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적 지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 관련 예규·판례

1.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장·광산·건설사업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노선여객운송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현행 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음식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부가 22601-855, 1990.7.5.).

 

2. 면세포기 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수산업 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를 면세포기 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도 그 과세기간의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면세포기 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한다(통칙 38-0-1).

 

자. 토지 관련 매입세액

1)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토지의 원가에 산입

2) 부공제 취지

○ 토지의 공급은 항상 면세임, 따라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즉, 토지의 원가에 가산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도지 않기 때문에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하여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것임.

3)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동산 중개수수료:토지·건물 함께 취득시 → 자산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 전, 답, 임야 → 택지 또는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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