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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새마을금고 500만원 과태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새마을금고 500만원 과태료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4.20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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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울주새마을금고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 정황포착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0일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울산시에 있는 울주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울주새마을금고를 조사한 결과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일부 금융회사의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새마을금고중앙회에 위탁해 울주새마을금고를 검사한 결과 법 위반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매겼다”며 “금융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 새마을금고가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외에도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며 "자금세탁방지 관련 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용 등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업권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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