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38 (금)
투자조합 기업 인수 10건중 3건 ‘불공정거래 혐의’
투자조합 기업 인수 10건중 3건 ‘불공정거래 혐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24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투자자들, 재무상태 부실 중소기업 사업내용 파악 시 주의해야

투자조합의 경영권 인수 사례 10건 중 3건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2년간 발생한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사례 42건 중 총 13건(28%)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12건 조사 중, 1건은 조사와 조치가 완료됐다.

이들은 경영권인수 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하거나 기업 인수 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

경영정상화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과 무관하게 투자조합이 단기수익을 실현해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시세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냈다.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코스닥 중·소형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투자조합은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 인수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일반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대응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사례는 2015년 9건을 기록했으나 2016년 총 33건으로 전년 대비 267% 증가했다.

기업인수 목적의 투자조합의 경우 무자본 M&A 내지 과거 한계기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조합에 관한 공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공시하거나, 조합 구성원과 주요 재무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단은 현재 진행 중인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건에 대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방침으로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