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의 경영권 인수 사례 10건 중 3건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2년간 발생한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사례 42건 중 총 13건(28%)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12건 조사 중, 1건은 조사와 조치가 완료됐다.
이들은 경영권인수 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하거나 기업 인수 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
경영정상화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과 무관하게 투자조합이 단기수익을 실현해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시세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냈다.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코스닥 중·소형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투자조합은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 인수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일반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대응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사례는 2015년 9건을 기록했으나 2016년 총 33건으로 전년 대비 267% 증가했다.
기업인수 목적의 투자조합의 경우 무자본 M&A 내지 과거 한계기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조합에 관한 공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공시하거나, 조합 구성원과 주요 재무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단은 현재 진행 중인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건에 대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방침으로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