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0, 법령해석과-4345, 생산일자. 2016.12.30.).
사실관계를 보면 갑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취득한 후 2016년 처분했다.
질의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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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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