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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어려워진다
세금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어려워진다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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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납정보 징세기관 공유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 체납액도 함께 늘어 체납 외국인들에 대한 정부와 과세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17. 4월 현재 1800억원 상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월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 되어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소득이나,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갖지만, 그동안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해도 아무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 외국인 체납 징수 확대시행 대상 16개 기관

법무부는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자부(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등 각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출입국관리법 제78조(관계기관의 협조, ’17.3.14. 시행))를 마련했다.

지난해 5월2일부터 ’17년 3월 31일까지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 제도'를 시범 운영에 따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같은 시법운영 결과에 비춰 앞으로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 제도'에 따라 체납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의 조세체납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정상화시키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적용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성실 납세문화인식이 확산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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