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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중도해지·환불 가능하도록 시정
공정위,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중도해지·환불 가능하도록 시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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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 시정

앞으로 벤츠, 아우디 등 수입차 유지 보수 서비스도 중도 해지나 환불이 가능해진다. 유효 기간이 지난 이용 쿠폰이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5년 내에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정 대상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FCA코리아(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주), 한불모터스(주), 혼다코리아(주) 등 7개이다. 조사 대상 7개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5개 사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중도 해지나 환불을 할 수 없었다. 회사 책임이 있거나 차량이 전손 처리된 경우,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중도 해지나 환불이 가능했다.

방문판매법은 유지보수서비스 이용계약과 같은 계속거래 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객은 이미 지불한 대금에서 적정한 위약금과 실제 공급받은 재화 등의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에서 보장된 고객의 계약해지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 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4개 사는 서비스 이용 쿠폰을 타인이나 다른 차량에서 양도 양수하는 것을 일체 금지했다. 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 등에 한해서만 가능토록 제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은 상사채권소멸시효(5년)보다 짧은 유효기간(2년~4년)을 설정하면서 유효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봤다.

또 환불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만큼 이익(낙전수입)을 취득하는 부당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금액의 10%~20%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서비스 이용쿠폰 양도양수 금지 조항도 시정했다.

서비스 이용쿠폰은 지명채권의 일종으로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당사자 간의 개별약정으로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도양수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을 통해 서비스 이용쿠폰의 양도양수를 금지·제한하는 것은 법상 보장된 제3자와의 계약체결권을 제한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서비스 이용쿠폰을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서비스 이용쿠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 내용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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