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자업종 ‘4대 행위’ 직권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 근절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하도급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빈발한 업종에 대한 체계적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도 부당 대금 결정·감액과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등 고질적 4대 불공정행위가 공정위의 주요 조사항목이다.
공정위의 우선 조사업종은 불공정행위가 잦은 전자업종을 비롯해 기계, 의약품제조 등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정위는 5월 중에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4대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원청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확충하거나 보완했다”며 “올해는 4대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까지 잡아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혜현 기자
che8411@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