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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5월 2일까지 제출해야
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5월 2일까지 제출해야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4.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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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파트타임 등 근로자 급여내역이 대상

국세청은 19일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난 1~3월분 지급분에 대해 오는 5월2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건설업은 1년 미만, 국세청은 3월 미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는 1월 미만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고 있어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이 제출대상이다.

제출내역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다.

국세청은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올해 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해야 가산세(미제출 급여액의 2%)를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해진 기간내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자영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세청은 가구 현황,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21일 개통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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