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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개념, 보다 명확히 해야”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개념, 보다 명확히 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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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서 “국세청‧심판원, 납세자보다 중복세무조사 범위 넓게 인식”
김완용 교수 “국기법에 세무조사 해당않는 질문‧조사권 범위 규정 명확히 제시돼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납세자보다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의 범위를 더 넓게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규정과 개별세법상 질문‧조사권 및 조사사무처리규정간 세무조사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판단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2일 오후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열린 ‘2017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중복조사 제한 및 허용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나왔다.

이 논문은 김완용 동양미래대학 조교수(제1저자)와 허원 고려사이버대 조교수(공동저자),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교신저자)가 저술했다.

저자는 먼저 조세불복에서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본문에 규정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인지 여부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세법상 질문‧조사권 행사를 (1차)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는 부분조사 및 현장확인이 (1차)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로 과세관청의 경정처분 및 재경정처분이 (1차)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저자는 이 5가지 유형의 쟁점사유들이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심사결정례 및 심판원 심판결정례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인용여부는 어떠한지 살펴봤다.

저자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10건이 존재하는데 모두 국가가 패소한 사안이었으며 5가지 유형과 세목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고, 국세청 심사청구는 총 13건이 청구됐지만 중복조사에 대해 심사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12건이 모두 기각됐다. 

또한 심판원 심판청구는 청구된 총 105건 중 중복조사에 대해 심사하지 않은 5건을 제외한 100건 중에서 5건이 인용됐는데 이 5건은 세목별로는 법인세 1건, 소득세 2건, 부가가치세 2건이었다.

이와 함께 쟁점별로는 2차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2건과 중복조사의 예외사유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모든 불복 사례에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 중 제5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로 인한 다툼은 1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저자는 “현황의 특이점으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모두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정의가 규정된 2011년 12월 31일 이후부터 급격하게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확인 및 질문‧조사권과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청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중복조사와 관련한 불복사건의 인용률은 2015기준 심사청구 인용률 224%(과거 5년 평균 226%)나 2016년 기준 심판청구인용률 253%(과거 5년 평균 249%)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석의 시사점은 ‘세무조사’의 정의 규정 신설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1차 세무조사에 대한 시각차가 생겼고, 국세청과 심판원은 허용되는 중복조사의 범위를 납세자보다 더 넓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규정과 개별세법상 질문‧조사권 및 조사사무처리규정간 세무조사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판단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개별세법상 질문‧조사권과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범위의 차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질문‧조사권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제시된다면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보다 명확한 근거가 상위법령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상충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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