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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사유란 없어진다
공무원 연가사유란 없어진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4.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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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 20일부처 시행
자유로운 연가 사용 확산될 듯...유연근무 신청 당일도 가능

공무원의 연가 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유연근무 신청이 당일에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을 20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반드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란이 없어져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전까지는 연가를 신청하려면 근무상황부(또는 카드)에 사유를 써야 해, 직원의 부담(상사 눈치 등) 등 일,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가 사유란이 없어지게 돼, 공무원의 연가사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공직 분위기도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돼 갑작스런 업무 및 개인일정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많은 공무원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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