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종소세 신고 시 필수체크 세법개정 사항은?
종소세 신고 시 필수체크 세법개정 사항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4.2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 벤처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금 소득세 50% 감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먼저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과 관련 성실신고확인대상자(’15년 귀속 기준)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강제 상각 등). 2017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소득세 추계신고·결정시 소득상한 배율도 조정(소득령 제143조 제3항)됐다. 기장신고 전환 유도 등을 위해 소득상한배율이 종전 2.4배에서 2.6배로 상향된 것이다. 복식부기의무자는 3.0배에서 3.2배로 높아졌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확대(소득령 별표 3의3)됐다.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16.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 것이다.

사행산업 당첨금 등에 대한 과세 최저한도 조정(소득세법 제84조)됐다.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 최저한 요건을 추가(환급금이 개별 투표당 10만원 이하인 경우 등)하고,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과세최저한 금액도 건별 5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소득령 제9조)됐다. 농·어민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특산·어로·양어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소득령 제63조)됐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대상기간이 종전 ’14.10.∼’15.12.에서 ’14.10.∼’16. 6.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고액기부금액 기준은 하향됐고 세액공제율은 인상(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됐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액 기준이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려 왔고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 졌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항이 신설(조특법 제29조의6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조특법 제30조)됐다.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세제지원도 확대(조특법 제88조의4)됐다.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면율을 6년 이상 75%에서 100%로 높인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제도가 신설(조특법 제91조의18 등)됐다.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도 확대(조특령 제14조 제2항)됐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 추가된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