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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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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