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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4.25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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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대상자

1.해당 과세기간(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외부조정대상자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2015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제외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다만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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