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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법 상속·증여 ‘5%룰’ 23년 만에 손질
정부, 편법 상속·증여 ‘5%룰’ 23년 만에 손질
  • 일간NTN
  • 승인 2017.04.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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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필상법’ 추진…선의의 기부금 ‘세금폭탄’ 차단
기재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상증세법 개정안 착수

정부는 선의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검토에 나섰다. 이른바 수원 교차로 ‘황필상법’이다. 이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마련은 “선의의 주식기부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세제실은 비공개 전문가 회의를 열고 관련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다. 세제실관계자는 “황필상 씨처럼 선의의 기부자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을 감안해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기국회로 갈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함께 넣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르면 7월 관련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개정 검토에 착수한 내용은 1994년부터 시행된 주식기부 ‘5% 룰’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16·48조)은 최대주주가 공익법인에 기업의 주식을 기부할 경우 주식 5%까지만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의 증여세를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 룰은 대기업 오너 일가가 특수관계자 등에게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및 재산세습을 못하도록 규제한 법으로 기부를 악용해 상속 증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 교차로 대표 황필상씨는 소유 주식 90%(당시 평가액 180억원)를 선의로 모교에 기부했다가 기부액보다 많은 증여세(225억원, 연체 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했던 것.

황씨는 “정부가 고액 기부자에 대한 훈장을 못줄망정 세금 체납자라는 오명을 쓰게 돼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과세당국이 이기고 2심에선 황씨가 이겼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에서 황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이 있지만, 선의의 기부금은 조세 법률주의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다.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대법 판결 취지에 맞게 세법 손질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편법 증여와 선의의 기부를 구분할 기준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5%룰’개정을 놓고 지난 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등에서 논의가 됐지만 부작용이 우려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이번에 상증세법의 ‘5%룰’ 개정안이 이뤄지면 23년 만에 상증법이 개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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