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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올 1분기 9개사 폐업…보상금 피해주의
상조업체, 올 1분기 9개사 폐업…보상금 피해주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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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4개 업체, 지난달 186개로 줄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9개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해 지난달 말 기준 등록업체 수는 총 186개로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폐업업체는 기업상조, 더라이프앤, 미래천사장례써비스, 다인상조, 연합상조보증 등 5개사다.

한솔라이프, 이희정웨딩이벤트, 아름다운상조, 은혜상조 등 4개사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권 말소됐다.

지난 1분기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없었다.

1년 전 214개사였던 등록 상조업체 수는 상조업계 성장 정체 등 영향으로 매 분기 줄어들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은행·공제조합 등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본금 등록 요건이 바뀐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1분기 중 자본금을 변경한 상조업체는 7개사였다.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상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1분기 중 15개사가 상호·대표자·주소 등 총 19건의 정보를 변경·등록했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래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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