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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 진입문턱 낮추고 이전상장 기회 높인다
금융위, 코넥스 진입문턱 낮추고 이전상장 기회 높인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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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요건 완화…지정기관투자자 투자지분율 20%→10%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증권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 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넥스시장 현장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지정자문인 대상서비스 선택제를 도입해 코넥스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지원반을 구성해 상장, 공시 자문 등 조기정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술특례상장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정기관투자자 수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완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정기관투자자 투자유치 요건을 현행 지분율 20% 이상에서 지분율 10% 또는 30억원 이상으로, 보유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개선한다.

또 지정기관투자자 요건 중 중소기업 투자실적을 현행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낮추고 지정기관투자자 수를 현행 20사에서 40~50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미국 테슬라 사례를 언급하며 “얼마 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포드와 GM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바 있다”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테슬라는 2010년 6월 나스닥에 상장할 당시 2억6000만달러 규모의 적자 상태에 있었고 상장 이후에도 계속 적자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상장해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임을 테슬라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며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이 활성화돼야 코스닥시장의 발전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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