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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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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 했다(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 법령해석과-3239, 2016.10.12.).
   
사실관계를 보면 (주)□□□□(이하 “질의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자금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후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였으며,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시가를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질의내용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거래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외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계속 적용한 경우,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규정(법인령§89③(2))돼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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