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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2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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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봐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해당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해당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4971 [상속증여세과-1012] , 2016.09.13.).
   
사실관계를 보면 개인사업자 A는 사업체의 번창에 따라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점, 외부 공신력이 약한 점 등으로 인하여 법인 전환을 결심했다.

개인사업체는 부동산이 없으며 순자산가액은 약 10억원 정도인데, A는 법인전환을 위하여 자본금 2억원의 (주)00를 설립하였고, 주주구성은 A가 80%, A의 자녀 둘이 각각 10%으로 구성되었고, A의 자녀들은 본인들의 자력으로 주식(액면가액)을 취득하였으며 충분한 보유능력이 있다.

(주)00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할 예정이며, 근 3년 내에 주식가치(당기순이익의 추정할 때)가 3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내용은 포괄양수도가 진행될 경우 근 3년 내에 주식가치가 3배이상 증가하여 (주)00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A가 A의 자녀들에게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는지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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